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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동거인'이란 말이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세대주가 아닌 내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족이 아닌 친구와 살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헷갈리기 쉬운 이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동거인’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로 이사했을 때 주민등록상 주소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같은 주소지로 전입할 경우, ‘동거인’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동거인은 말 그대로 주소는 같지만, 별도의 세대로 등록되는 사람입니다.



    세대주/세대원/동거인의 차이


    구분 의미 전입 시 처리 방식
    세대주 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 기존 세대가 없을 경우 자동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세대주 동의하에 세대 편입 가능
    동거인 같은 주소지, 다른 세대 구성 동의 없이도 전입신고 가능


    전입신고 절차 (동거인으로 전입 시)


    1. 정부24 접속 또는 주민센터 방문
    2. 주소지 입력 후 기존 세대 정보 확인
    3. ‘세대주와 다른 세대로 전입’ 선택 → 자동으로 동거인 처리
    4. 제출 후 전입 완료 (즉시 반영)



    동거인 전입신고의 특징


    ✔️ 세대주 동의 없이도 전입신고 가능
    ✔️ 건강보험료, 세금, 복지 등 완전 별개로 계산
    ✔️ 같은 집에 살아도 소득·재산은 독립적으로 산정
    ✔️ 후에 세대 합가 신청 가능 (세대주 동의 필요)



    이런 경우라면?


    ✔ 가족이 아닌 친구, 연인, 룸메이트와 함께 살 때:
    →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세대 분리)

    ✔ 본가 주소지로 돌아갈 때:
    → 세대주가 부모일 경우, 세대주 동의 시 합가 가능

    ✔ 1인 가구인데 기존 세대가 있는 집으로 이사:
    → 세대주 동의 없으면 자동으로 동거인으로 분리됨



    Q&A


    Q1.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되나요?

    A. 아니요, 기존 세대가 있다면 자동으로 동거인으로 등록됩니다.


    Q2. 동거인도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에 나올까요?

    A. 네, 나옵니다. 다만 세대 구성은 다르게 나옵니다.


    Q3. 가족이 아닌 사람과 살면 건강보험에 영향 있나요?

    A. 없습니다. 세대가 다르면 건강보험료나 소득 산정이 분리됩니다.


    Q4. 나중에 세대를 합치고 싶다면?

    A. 세대주 동의서를 첨부하면 세대 편입(합가)이 가능합니다.


    Q5. 전입신고 기한은?

    A.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전입신고는 간단하지만, ‘동거인’이냐 ‘세대원’이냐에 따라 행정상 영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청약 자격, 공공임대 신청 등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
    이사 후 14일 이내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공식 절차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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